이천의 물류센터 증축공사를 함께 맡은 윤서진·한도윤·장미라는 각자 출자해 공동수급체를 만들었습니다. 약정에는 윤 대표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공사가 끝난 뒤 손익을 출자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한 씨의 개인 채권자가 발주처가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윤 대표는 발주처 회계실에서 그 결정문 사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씨의 개인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을 압류했다면, 윤 대표가 그 집행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공동수급체는 사정에 따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한 사람의 몫으로 나뉘어 따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 한 사람의 개인 채권자가 그 사람의 출자 비율만을 근거로 조합의 공사대금채권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 채권이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되고, 조합원 한 명이 단독으로 자기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대표처럼 조합 업무를 맡은 구성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윤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과 실제 운영을 통해 조합 채권임을 뒷받침하고, 제3자 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민법 제271조 제1항, 민법 제272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