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정민 씨는 채무자 도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보유한 창고를 지인 태식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민 씨는 태식 씨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도윤 씨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서진 씨가 소송을 수계해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자, 태식 씨는 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은 관재인이 수계한 때부터 따질까요?
대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으면, 기존 소송의 효과도 관재인에게 승계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재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은 범위에서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척기간을 지켰는지는 처음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재인의 수계 시점이 아니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