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업체 대표 강민수 씨는 사업관리 용역회사인 다온파트너스에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강 씨는 회사에 6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대표 오지훈 씨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오 씨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회사와 오 씨는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수주를 기대하며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돈을 준 원인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실제 대여한 돈이라면, 무이자 조건으로 상대방이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과 원금 자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까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무이자 대여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대여 원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4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