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민아 씨는 임차인 한도윤 씨에게 점포를 전대해 사용했습니다. 건물주 윤서진 씨와 한 씨의 임대차, 한 씨와 정 씨의 전대차가 모두 적법하게 끝났지만, 정 씨는 새 점포 공사가 늦어져 가게를 석 달 더 비우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점포를 사용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돌려줘야 할까요?
임대차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도할 때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했다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전차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 씨는 점포를 비워준 날까지의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대차 종료 뒤 계속 점유·사용한 기간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반환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7777, 37784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