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가상 지역에서 윤서진 씨는 1989년 무렵부터 과수원 한쪽에 있는 증조부모와 조부모의 묘 네 기를 돌봐 왔습니다. 토지주 한도윤 씨가 과수원 일부를 팔려고 하자 매수 희망자는 묘역 경계도 확인하자고 했고, 중개사 김은별 씨가 현장에 나섰습니다. 서진 씨는 봉분뿐 아니라 묘 사이의 오솔길도 남겨야 한다고 말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 조상의 묘가 한곳에 모여 있을 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 아래 땅에만 한정될까요?
대법원은 같은 종손이 여러 대 조상의 묘를 한곳에 모아 소유·관리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각 봉분 바로 아래 땅만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묘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살펴 포괄적으로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묘의 개수만으로 면적을 단정하기보다, 묘역 전체와 실제 참배·보전에 필요한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봉분 하나씩이 아니라, 집단된 묘 전체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입니다.
참고: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