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공구 납품업을 하는 강민서는 거래처 윤태호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있었지만, 윤태호 명의로 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태호가 정소라에게서 오피스텔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강민서는 윤태호를 대위해 정소라를 상대로 등기이전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등기가 윤태호 앞으로 넘어온 뒤 강민서는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앞서 쓴 비용도 경매절차에서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대신 받아내는 데 쓴 비용도 강제경매의 집행비용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송을 하며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든 비용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정위임과 비슷한 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해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에 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을 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을 요구한 뒤, 집행권원을 제출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상환청구로 회수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688조 제3항, 대법원 1996. 8. 21. 선고 96그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