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박 씨는 사업자금 3천만 원을 빌릴 때 친구 이 씨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박 씨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씨를 장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이 씨는 은행에 보증금을 갚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이 씨는 영수증을 쥔 채 박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박 씨가 면책을 받으면 이 씨의 보증채무와, 이 씨가 대신 갚은 뒤 박 씨에게 청구할 구상금도 함께 사라질까요?
박 씨의 면책은 이 씨의 보증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박 씨가 면책을 받으면 원래 채무는 파산채권으로 남고, 이 씨가 나중에 대신 갚아 얻는 구상권은 새로 생긴 빚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장래 구상권이 현실화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씨가 보증금을 갚았더라도, 박 씨가 파산절차에서 이 씨를 장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올려 면책을 받았다면 이 씨는 박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의 채권자 상대 책임은 남지만, 면책에 포함된 장래 구상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