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시에서 제과공방을 운영하는 서연은 내부 공사 동안 반죽기를 공동창고 관리인 태식에게 맡겼습니다. 태식은 밀린 비용을 갚으려고 서연의 허락 없이 반죽기를 중고 주방기기상 민규에게 팔았고, 민규는 매매 권한이 있다고 믿고 대금을 치른 뒤 반죽기를 작업장으로 옮겼습니다. 새 점포 임대를 중개하던 김 대표에게 이 일을 상담한 서연은 민규에게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관을 맡긴 기계가 무단으로 팔린 경우, 선의로 산 사람에게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50조와 제251조는 도품·유실물의 반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자가 보관을 맡긴 사람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경우는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법상 절도죄가 문제 되는 상황과 민사상 도품에 해당하는지는 같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연은 민규가 선의취득했다는 이 사안에서,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특례를 근거로 반죽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을 맡긴 물건의 무단 처분은 도품·유실물 특례와 구별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민법 제250조,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