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을 사려던 윤서진 씨는 매매계약을 앞두고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미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김지영 대표는 경매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윤 씨는 강태호 씨에게서 집을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집행법원에 소유권 취득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윤 씨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경매개시 당시 청구액을 갚았지만, 채권자는 태호 씨에게 받을 돈이 더 있다며 청구액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고 경매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경매개시 당시 청구액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청구액을 늘렸다면, 윤 씨는 어떤 절차로 경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등기를 마치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신청 요건이나 개시 요건 같은 절차상 문제를 다투는 수단이라, 채권이 이미 갚아져 없어졌다는 주장을 그 이의절차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가 변제됐다는 실체상 사유를 내세우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재판부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승소한 뒤 판결정본을 제출하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경매에서는 신청 때 청구할 금액을 밝혀야 하므로, 경매개시 뒤 청구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늘려 신청한 금액은 배당요구의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액 확장신청보다 먼저 마친 제3취득자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액을 변제한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경매개시 당시 청구액을 갚은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대법원 1983. 10. 15. 83마393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