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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곽의 작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려던 임대인 강 씨는 건물 등기가 아직 없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중개사 정 대표의 안내로 임차인 윤 씨는 강 씨와 계약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이삿짐을 들여 실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주택의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쓰이는 주택이라면, 미등기 상태이거나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 씨가 소유한 건물이 주거용이고 윤 씨가 실제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등기 유무만으로 법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