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한 창고에서 채무자 한 씨가 점유하던 업소용 도자기 가마가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 나왔습니다. 박 씨는 가마를 480만 원에 매수해 대금을 내고, 집행관에게서 가마를 인도받았습니다. 얼마 뒤 공방 운영자 윤 씨가 가마는 자신이 한 씨에게 맡긴 물건이라며 박 씨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매각과 인도가 끝난 뒤에 제3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면, 매수인은 가마를 돌려줘야 할까요?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일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점유하던 제3자 소유 목재가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사안에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한 뒤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래 소유자가 집행 종료 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도 집행이 끝난 뒤 그 집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매각과 인도가 완료됐다면 박 씨는 가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윤 씨는 박 씨를 상대로 가마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판례의 취지입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집행이 끝나기 전에 다퉈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2. 4. 25. 72다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