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집합건물에서 302호 소유자 한 씨는 자기 점포 앞 복도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창고처럼 사용했습니다. 해당 복도는 여러 점포와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지만, 한 씨는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올리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중개사 정 대표는 이 공간을 포함해 점포를 팔고 싶다는 한 씨의 요청을 받고, 등기만 믿어도 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도처럼 원래 공용으로 쓰이던 곳을 개조하고 전유부분으로 등기하면 한 씨의 단독 소유가 될까요?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맞는 건물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복도나 계단처럼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씨가 나중에 복도를 막아 창고로 만들고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이 한 씨의 단독 소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개조만으로 기존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