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의 아파트를 소유한 한서진 씨는 이도윤 씨의 채권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뒤, 아파트를 강민아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씨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강제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시작되자, 한 씨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강 씨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경매개시결정문을 발견하고, 등기가 사라졌는데도 경매가 계속되는지 걱정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이미 시작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가 본집행에 포섭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집행취소나 가압류등기 말소만으로 본집행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본집행 자체를 다투려면 그 효력에 대해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본집행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가압류등기가 말소돼도, 이미 유효하게 시작된 본집행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