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의 한 상가 건물을 두고 채권자 박지수는 소유자 오재현의 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매매계약을 맺은 문서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등기관은 법원에서 온 두 등기촉탁서를 같은 시각에 받았습니다. 이후 문서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박지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합니다.
두 촉탁서가 동시에 도착했다면 어느 등기가 앞서고, 박지수는 문서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있을까요?
등기신청의 순위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신청을 동시에 받았다면 등기관은 같은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순위가 같습니다.
같은 순위의 두 등기는 해당 가압류채권자와 가처분채권자 사이에서 서로에게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라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후 신청하는 강제경매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청이 되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수된 가압류와 가처분은 같은 순위이며, 뒤이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10.30, 자, 98마475,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