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상의 아파트 단지 ‘하늘숲’ 분양계약에서 시행사 직원 윤서진과 계약자 강민호는 강 씨가 계약금만 낸 상태로 분양받을 권리를 정민아에게 넘겼습니다. 정 씨는 분양권 양도계약서까지 갖췄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나 아파트 인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달라진 윤 씨와 강 씨가 원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자, 정 씨는 자신이 산 권리도 그대로 남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원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제하면, 분양권만 넘겨받은 사람도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원계약을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분양받을 권리만 넘겨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나 인도를 받지 못한 정 씨는 이 사안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정 씨는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제 후에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