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에서 일하던 서윤 씨는 밀린 임금 1,2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사장 한 씨 명의로 당장 집행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씨가 거래처인 다온건설에 받을 대금 900만 원과 새빛유통에 받을 대금 6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윤 씨는 두 채권을 신청서에 모두 적고 합계 1,200만 원까지 압류해 달라고 하려다, 어느 거래처 채권에서 얼마를 압류할지 따로 정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두 거래처 채권을 합쳐 임금채권액만큼 압류해 달라고 하면 충분할까요?
압류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채권 일부만 압류하려면 그 범위도 적어야 합니다. 여러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신청서만 보고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압류하려는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단지 여러 채권을 나열한 뒤 총액만 제한하면 채무자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도 압류된 부분만 따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다온건설 채권에서 얼마, 새빛유통 채권에서 얼마를 압류할지 신청취지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과 그 범위를 채권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