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서 중개사 김서윤 대표는 박도윤 씨로부터 가족이 물려받은 밭의 매도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토지조사부에는 증조모 이름이 ‘박정인’으로 적혀 있고, 가족관계 자료에는 ‘박정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했지만, 김 대표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부터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조모의 이름이 토지조사부와 가족 자료에서 다르면, 후손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그때 토지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후손은 상속을 통해 그 권리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과 자신의 선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법원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이 다르면 단순히 “옛날 행정착오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사정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도 동일인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기록이나 자료로 이름 차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 승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