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 씨는 거래처 사장 강 씨에게 800만 원을 빌리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윤 씨는 이후 480만 원을 갚고, 남은 320만 원은 한 달 뒤 갚기로 강 씨와 합의했지만, 강 씨는 공정증서에 적힌 800만 원 전액을 청구하며 빵집의 오븐과 반죽기를 압류했습니다.
일부 변제와 변제기한 연장 합의가 있는데도 동산이 압류됐다면, 어떤 절차로 집행을 다툴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확정판결처럼 분쟁을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더라도, 작성 뒤 돈을 일부 갚았거나 남은 돈의 변제기한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이의에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달리, 이의 사유가 특정 시점 뒤에 생겨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압류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며, 정지결정을 받으면 동산 집행을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없이 정지신청만 하는 것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까지 챙겨야 압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