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주 이 씨는 옆집 경계에서 32cm 떨어진 위치에 외벽을 올렸습니다. 이웃 한 씨는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뒤이어 취소되는 사이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한 씨가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중개사 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한 씨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42조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경계에서 50cm 이상 띄워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이나 완공 전에 변경·철거를 요구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건축주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다면, 이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씨가 기간 내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건물이 완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가처분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그 전에 철거를 요구했는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242조,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