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상의 성화동 다가구주택 임대인 한나리는 임차인 김도윤이 석 달째 월세를 내지 않자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씨는 명도소송에 앞서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도 걱정돼, 계약을 중개했던 최민석 대표와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챙겼습니다. 건물 앞에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신청서에 적을 호수가 맞는지 확인하던 한 씨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제시된 상담 답변은 특정 판례나 조문을 근거로 들지 않고, 신청 때 제출할 소명자료를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 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목적물의 등기부등본과 목적물 표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미납·통지 자료와 등기부상 목적물 표시를 함께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