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서윤 씨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개인보증 채무 등 2,300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현재는 언니 집에 머물며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정기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서윤 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재 무직이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파산에서 핵심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가 아니라, 변제기가 온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뿐 아니라 학력, 현재 수입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나이, 건강 상태, 부양가족, 채무 규모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 씨처럼 취업을 준비 중이고 향후 생계비를 웃도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지급불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고, 나이·장애·부양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산 가능성은 채무액의 많고 적음보다 실제 변제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