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포장업체에서 일하는 최민수 씨는 지인 한 씨에게 420만 원을 빌리고 넉 달 뒤 갚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최 씨의 급여채권을 먼저 가압류했지만, 그 뒤 다른 채권자 오 씨가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회사에 먼저 송달했습니다. 급여일, 회사 급여 담당자가 두 명령서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한 씨는 자신의 가압류가 먼저였으니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압류한 한 씨가 다른 채권자보다 급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지,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게 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뒤이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될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그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독점해 넘겨받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가능한 급여 범위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대신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했다면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한 씨는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오 씨보다 우선할 수 없고, 압류 가능한 급여를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