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빌린 박 씨는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박 씨가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대인 최 씨는 박 씨에게 계약 해지 통고서를 건넸고 박 씨는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최 씨는 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뒤 언제 끝날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라는 조건은 언제 이뤄질지 매우 불확실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조건만으로 임대차가 무기한 계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불확실한 조건이라면,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6가단124144 판결, 민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