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의 작은 상가를 매수한 임차인 출신 박서윤 씨는 매매를 중개한 김 대표의 도움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삼자 오민재가 서류를 위조해 박 씨의 등기를 말소했고, 등기부에는 종전 소유자 강태식 씨가 다시 소유자로 올라왔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박 씨는 상가 앞에서 강 씨에게 말소 경위를 설명하며, 누구를 상대로 등기 회복을 요구해야 하는지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사람과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해야 할까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등기의무자는 위조에 관여한 사람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등기가 이뤄지면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기부상 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등기 회복을 구하는 박 씨가 등기권리자이고, 말소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강 씨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오 씨는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는 아니므로, 박 씨는 등기 회복을 위해 강 씨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위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와 등기부상 회복 절차의 상대방은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 회복의 상대방은 위조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등기부상 권리자입니다.
참고: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