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건물주 정 씨는 리모델링을 맡기며 시공업자 오 씨에게 공사 기간 동안 건물 열쇠를 넘겼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중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오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끝낸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계속 점유했습니다. 경매에서 건물을 산 장 씨가 인도를 요구하자, 오 씨는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점유를 먼저 넘겨받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공사를 마쳐 유치권이 생겼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맞설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가 시작된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위에 권리를 새로 설정해도,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업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건물 점유를 넘겨받았더라도, 등기 뒤 공사를 마쳐 그때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씨가 점유를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를 가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