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씨는 한도윤 씨에게 빌려준 돈 4,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도윤 씨에게는 확인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윤 씨가 한 달 전 아버지를 여의고 충북 제천의 임야를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 씨는 임야의 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하려고 하고, 도윤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난감해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도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선택 기간 안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위상속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대위상속등기는 가능하지만,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등기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등기만으로 상속인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대법원 1964. 4. 3. 선고 63마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