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작은 상가건물 주인 서윤아 씨는 장민석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연체가 이어지자 장 씨는 경매를 신청했지만, 신청 뒤 서 씨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 빌려주고 합의에 따라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추가 대여금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경매신청 뒤 생긴 추가 대여금은 경매가 취하돼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확정된 뒤 새로 생긴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나중에 취하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효과가 되돌아가지는 않으므로, 서 씨가 경매신청 뒤 빌린 2천만 원은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매신청 후 생긴 대여금은 경매 취하만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