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 가상 마을에 임야를 가진 솔바람문중은 등기 명의를 문중원 강태식에게 맡겼습니다. 강태식은 윤도현과 짜고 꾸며낸 채무를 근거로 임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했고, 임야는 이수진에게 넘어갔습니다. 몇 년 뒤 문중은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배상금 일부를 받아냈지만, 문중 대표 서정호는 세무 상담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문중이 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동의 없이 임야를 경매로 넘기고, 문중이 나중에 소송으로 배상금을 일부 회수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할까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 명의상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로 그 소득을 얻고 지배·관리·처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재산을 팔았다면 통상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다룬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했고 대금을 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며 납세의무도 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특히 신탁자가 소송을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배상금이나 양도대금 상당액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손해배상 회수와 양도대금의 자발적 이전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문중이 강태식의 임의 처분을 사후에 다투어 일부 배상금을 받았을 뿐이라면, 제시된 사정만으로 문중이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이 자발적으로 문중에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