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다온동에서 토지를 가진 서윤호 씨는 버스회사가 차량을 대기시키던 땅을 임대해 왔습니다. 임대차가 끝나 버스가 빠져나간 뒤, 서 씨는 동네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풀어 달라고 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버스회사가 새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거부했고, 서 씨는 이 회신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풀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회신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거부 회신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그 회신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정해지는 만큼, 계획이 확정된 뒤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변경·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거부 회신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회신이 아니라 당초 도시계획결정이나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