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저층 아파트에 사는 윤서진 씨는 맞은편에 18층 업무시설이 들어선 뒤 거실에 햇빛이 드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겨울 난방비와 낮 시간 조명비가 늘었고, 매매를 알아보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서 주변 거래가와 자기 집의 시세를 비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건물 철거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우선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조 침해가 인정된다면 난방비·조명비뿐 아니라 집값 하락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 건물의 용도, 먼저 이용하던 쪽이 누구인지,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공법상 규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난방비·조명비·건조비처럼 실제로 늘어난 지출과, 일조 침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정상가격 하락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격 하락은 주변 시세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감정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성능의 상실로 인한 가치와 추가 비용을 따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제시된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침해를 받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 철거는 인정 요건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일조 피해로 시설이나 재배물을 옮겨야 하는 사안에서는 이전비용과 불가피한 손해, 이전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의 교환가치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일조 침해의 배상 범위는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와 손해를 입증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민법 제217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