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업지역에서 카페를 짓던 임대인 최 씨는 이웃한 빈 땅과의 경계에서 20cm 떨어진 곳에 건물 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내화구조·불연재료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옆 땅을 매입한 박 씨는 민법상 50cm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매수 상담 중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건축기준 위반과 경계 이격거리 문제를 따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맞벽의 방화 관련 기준을 어겼다면, 이웃은 민법상 50cm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철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경계에서 50cm 이상 띄우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건축법은 일정 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민법의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업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나대지와의 경계에서 50cm를 띄우지 않고 건축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맞벽의 방화 기준은 건축물의 방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제이므로, 그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민법의 이격거리 규정이 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방화 기준 위반에 따른 건축법상 제재 문제와 민법상 철거 청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화 기준을 어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민법상 50cm 이격거리 규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42조, 건축법 제59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