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던 최 씨가 신협 대출을 갚지 못하자, 박 씨와 이 씨, 정 씨가 서로 다른 날짜에 각각 3,200만 원씩 대신 갚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변제한 금액만큼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도 마쳤고, 작업장 건물의 경매에서 다른 우선 배당을 고려한 배당 재원 4,8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먼저 변제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각기 다른 시점에 같은 금액을 대신 갚은 사람들은 경매 배당금을 어떻게 나눠 받을까요?
판례는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채권 일부씩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각자가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 배당도 변제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 사람의 변제액이 같으므로 박 씨의 몫은 4,800만 원의 3분의 1인 1,6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 재원과 다른 우선권자의 존재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 순위가 앞서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변제액 비율로 나눕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