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를 실제로 사서 대금을 내고 살던 이도윤 씨는, 사정상 등기만 전 직장 동료 강태욱 씨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의 배우자 정유진 씨가 이혼소송을 내며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그 뒤 이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강 씨와 정 씨는 이혼소송에서 아파트를 정 씨에게 넘기기로 화해했고, 정 씨 명의 등기가 이뤄지면서 이 씨의 등기는 말소됐습니다. 중개사 장민정 씨는 이 씨가 대금을 부담하고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화해와 가처분을 이유로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이 씨는 정 씨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에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가처분은 그 등기만으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가처분등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도 가처분 신청자에게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 씨가 실질적인 권리 없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강 씨와의 이혼이 통모에 의한 것이며 정 씨가 강 씨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씨는 정 씨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 씨와 정 씨 사이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 내용을 쉽게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화해 당사자가 아닌 이 씨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제3자인 매수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