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3층 상가주택을 가진 서윤 씨는 공사대금 4,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자재업자 도현 씨가 건물에 가압류를 해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윤 씨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도현 씨는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냈지만, 변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아 소송은 취하간주됐습니다. 매물을 내놓으려던 서윤 씨는 중개사 지훈 씨와 건물 앞에서 법원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다가, 소송이 끝났는데도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난감해졌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송을 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간주되면, 소유자는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냈더라도, 그 뒤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처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는 취하간주된 사실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소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신청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7조, 「민사집행법」제283조, 「민사소송법」제447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는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처럼 다툴 수 있지만, 가압류 취소 여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