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우 씨는 이혼 후 조정조서에 따라 딸의 양육비로 매달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뒤 정우 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전 배우자 수진 씨는 양육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정우 씨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도 더는 청구할 수 없을까요?
양육비는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권입니다. 양육비채권은 파산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만, 파산절차에서 나눠 줄 재산이 없다면 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실제로 수시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채권이 남는 것과 현실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채권은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파산재단에 재산이 없으면 실제 변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