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가상 상가 건물주 이 씨는 보증인 강 씨가 대신 갚아 준 대출금 7,200만 원을 아직 돌려주지 못한 채,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박 씨에게 팔았습니다. 강 씨는 이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박 씨를 상대로 상가 매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는 *“강 씨의 구상금 채권 자체가 있는지, 액수가 맞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확정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 씨는 강 씨의 구상금 채권이 있는지,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이 얼마인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판결로 정해진 채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판단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판결로 확정됐다면, 수익자는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