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아 씨는 몇 해 전 대전 느티마을의 작은 상가를 사면서 지인 강태수 씨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문도현 씨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자, 문 씨는 강 씨 명의의 상가에도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차 업무를 맡았던 중개사 이경민 씨와 상가 앞에서 압류 사실을 확인한 서 씨는 “내 돈으로 산 건물인데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실제 돈을 내고 산 사람이라면,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명의신탁을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채권자에게 맞설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막을 제3자이의의 소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