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외곽의 가상 마을에서 박서윤 씨는 밭을 20년 넘게 가꾸며 점유해 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던 중 중개사 김 대표와 등기자료를 확인하다, 등기부에 적힌 강태호 씨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실제 소유자는 이정우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강 씨 이름이 남아 있어, 박 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진짜 소유자가 다르면,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보통 등기 절차에서는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 이 씨를 대위해 강 씨 명의의 무효등기를 말소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선행된 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인지로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5. 26.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