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도윤 씨는 매달 평균 230만 원을 벌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며 빚이 9,6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그는 상속받은 과수원 땅과 생업에 쓰는 화물차를 갖고 있는데, 가용소득만으로는 재산 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해졌습니다.
매달 버는 돈만으로 재산 가치만큼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 가용소득으로 갚을 금액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현재가치로 따져 재산 합계액과 비교합니다. 월 변제액만으로 부족하다면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보유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는 방안을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에 필요한 화물차처럼 소득을 얻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은 처분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이 사례에서는 상속받은 과수원 땅을 처분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재산 처분을 계획에 넣을 때는 처분할 재산과 변제 시기·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문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과거 실무자료에는 처분 기한에 따라 보정률을 적용한 예가 있지만, 이를 현재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 평가와 현재가치 산정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변제액이 재산 가치에 못 미친다면, 재산 처분을 포함한 변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P.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