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 사는 윤서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민호 씨가 올린 18만 원짜리 식사 상품권을 샀습니다. 게시글에는 액면가와 사용처만 적혀 있었고, 사용기한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결제하려던 윤서 씨는 상품권의 기한이 이미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강 씨는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사용기한을 고지받지 못해 이미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샀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권이나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알려주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쓸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서 씨는 먼저 강 씨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거래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고지 여부와 실제 만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