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 박지윤 씨는 임대인 최민석 씨와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이듬해 지윤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한도윤 씨에게 돈을 빌리며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겼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자 도윤 씨는 전세권 등기 자체를 실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다가, 기간 만료 후에는 청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난 뒤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실행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 자체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해 남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반환채권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만료 뒤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채권을 겨냥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