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빌린 박 씨는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2만 원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개사 한 대표가 중개보수로 38만 원을 안내하자 박 씨는 계산 근거를 물었습니다.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을 따져 보니 청구액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박 씨는 안내받은 중개보수 38만 원을 전부 내야 할까요?
먼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중개된 것인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중개보수 상한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라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제시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에 보증금을 더합니다. 박 씨의 계약은 42만 원×70+800만 원으로 거래금액이 3,740만 원이고, 여기에 0.9%를 적용하면 상한은 33만 6,60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보고 0.9%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38만 원 전액이 당연히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요율은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적용 요율을 확인한 뒤, 상한 안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원문에 특정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