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서윤 씨 부부는 결혼 1주년을 맞아 320만 원짜리 동남아 패키지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열흘 전, 서윤 씨가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료진은 여행 출발 전 퇴원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윤 씨가 계약을 해제하자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는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항공료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원으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도 ‘출발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약정이 우선할까요?
소개된 하급심 사건에서는 여행 출발 직전 취소 시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업자의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내용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하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에 해당해, 여행사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가 해당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불 불가 조항만으로 반환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원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환불 불가 약정보다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