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박영수가 세상을 떠나자, 딸 박수진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인쇄용지 대금 채권자인 이도현은 상속채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승소했지만, 판결에는 수진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수진의 직장인 물류회사에 급여채권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급여 담당자가 그 통지서를 건네자 수진은 자신이 번 월급까지 내놓아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상속재산으로만 갚으라는 판결이 있는데 상속인의 월급을 압류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에서 이미 한정승인이 인정되고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됐다면, 그 판결에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지만, 수진처럼 이미 항변이 받아들여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수진의 급여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수진은 그 집행을 막기 위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령이 확정되고 집행절차가 끝났다면, 이 씨가 실제로 받아 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판결이 있다면,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인지와 집행절차가 끝났는지를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5. 12. 9.자 2005그1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