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한서윤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강태오 씨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오 씨가 거래처인 고 박정식 씨에게 받을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박 씨는 신청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명령 정본은 상속인인 딸 박은지 씨가 현실에서 받았습니다. 서윤 씨는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제3채무자 이름을 박 씨에서 은지 씨로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은 압류·전부명령은 무효일까요, 상속인으로 고쳐 효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명령에 적은 경우, 제3채무자 표시의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것은 기존 명령의 동일성을 해치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므로, 제3채무자가 신청 전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 명령과 경정결정은 하나가 되어, 처음 압류·전부명령 정본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망자 앞으로 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서류를 현실적으로 받았다면 그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기간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서윤 씨는 제3채무자를 박 씨에서 은지 씨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경정결정의 송달과 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적었더라도,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절차와 송달·확정을 확인하면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