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소형 요양병원을 지으려던 건축주 서윤아 씨는 시공업자 한도윤 씨와 공사대금 12억 원, 준공일 2022년 10월 31일, 하루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1/1000로 계약했습니다. 한 씨는 철근값이 크게 올랐고 비가 자주 와서 공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고 공사는 45%가량 진행된 채 멈췄습니다. 서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새 시공업자를 투입해 2023년 3월 10일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서 씨는 한 씨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해 정산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자재값 상승이나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비는 보통 지체상금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강우 상황과 계약상 공기 연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끝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새 업체가 완공한 2023년 3월 10일까지를 약 130일로 보면, 약정액은 12억 원 × 1/1000 × 130일, 즉 약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정을 살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 씨가 지체상금을 주장해 공사대금 정산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최종 정산액은 기성 공사대금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 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