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시의 해솔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도현은 퇴임 후 받지 못한 퇴직급여 2,300만 원의 채권을 지인 이나경에게 양도하고, 금고에도 그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나경은 금고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퇴직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퇴직급여를 임금으로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면, 소액사건에서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법률 해석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항소심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긋나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먼저 따져볼 것은 해당 퇴직급여가 정말 임금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위임 관계에 있는 임원이고, 그 퇴직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이사장 퇴직급여를 임금으로 전제해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했다면, 이 사안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와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고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31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24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