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골목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윤가은 씨는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중개사 김도윤 씨를 통해 새 임차인 박민재 씨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시설비 4천만 원을 정했고, 김 대표는 이 금액들을 반영해 중개대가를 받았습니다. 계약 뒤 박 씨는 권리금과 시설비까지 수수료 산정에 들어간 게 맞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건물 임대차뿐 아니라 권리금·시설비를 기준으로 중개대가를 받으면 위법일까요?
소개된 판례는 중개 대상이 된 가게를 건물로 보고, 그 가게의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해당 건물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시설비를 고려해 중개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단만으로 모든 권리금·시설비 관련 수수료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약정과 대가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시설비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