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이도현은 인테리어업자 최민석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최 씨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재업자 한유진이 이 씨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들고 이 씨의 추심권능 자체에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가 거래 상담을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새 명령이 앞선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민석의 예금채권을 추심할 권능도 한유진이 다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하는 집행절차상의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심권능 자체는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어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권능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추심권능에 대한 2차 압류는 유효한 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