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시의 작은 창고 부지를 사기로 한 임차인 출신 사업가 박 씨는 매도인 최 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억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최 씨가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배상채권을 담보한다며 박 씨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고, 토지에 3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 줬습니다. 앞선 순위의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자 박 씨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때는 아직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고, 박 씨는 뒤늦게 발생한 전보배상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경매 신청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전보배상채권도,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장래에 생길 특정한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박 씨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상채권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해 최 씨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박 씨는 그 채권을 근거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점에 조건부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